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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꿀팁]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지원금

by 닥터코코 2024. 6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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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오늘은 진주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결혼축하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

 
 
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~ 만 49세
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 
 
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 
 
해당 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
 
지원금 : 50만원 ( 진주사랑상품권)
 
 


 
부부 두 명 다 갈 경우에는 둘의 신분증 +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
 
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수료 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.
 
즉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된다!


 
지급은 신청인 휴대폰으로 다음달에 문자로 준다 :)
 
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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