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안녕하세요~
오늘은 진주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결혼축하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
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~ 만 49세
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해당 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
지원금 : 50만원 ( 진주사랑상품권)
부부 두 명 다 갈 경우에는 둘의 신분증 +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
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수료 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.
즉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된다!
지급은 신청인 휴대폰으로 다음달에 문자로 준다 :)
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세요
반응형